21세기는 국제화 시대라는 말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구호가 됐다. 자본과 기술,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인력이 해외로 나가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결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여러 사유로 혼인 관계가 깨지는 경우 사실상 자녀를 돌보면서도 국적을 취득할 길이 없어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며 불법 취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도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는 전통 사상을 재고할 때가 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수와 국제결혼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가 해외 인력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결혼과 관련해 타이완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민간 중개업소에만 의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결혼생활에 실패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할 여지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경제력 향상으로 국제적 지위가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게 외국인 여성에게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권 보호와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습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황선미(대구 중구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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