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유화와 대출용 담보, 가공업체 부도 등으로 농가에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던 상주 고구마가공공장(본지 7월 5일자 12면 보도) 보조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상주경찰서는 21일 상주시로부터 고구마가공공장 보조금 집행서류 일체를 임의제출받아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실행위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자들을 소환, 이른 시일 내 의혹을 해소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지난 2005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구마특화사업과 출향인 기업체인 부산지역 모 제빵회사의 상주공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 공장에 고구마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가공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8억 7천800만 원을 보조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된 고구마작목반 반장으로 선출된 제빵회사 대표 정모 씨의 선정 과정과 기계 구입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정 씨가 작목반장으로 선출된 것은 2005년 7월 5일이었으나 정작 작목반원으로 등록된 것은 9일 뒤인 7월 14일이어서 상주시가 제빵회사 유치를 위해 무리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장 기계구입과 보조사업 정산 서류도 허위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목반원 동의 없이 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해 작목반원들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정 씨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공장부지와 공장시설을 등기하면서 작목반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등록하고 상주축협에 수십억 원의 대출 담보물로 제공, 사유화해 왔다. 축협은 현재 고구마가공공장에 대한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기계 납품이 완료됐기 때문에 회사의 폐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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