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8월 23일 일본 후생성은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했다.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자에게 영장을 교부해 정신대로 편성한다는 내용. 일제는 이미 1932년부터 군대위안부제도를 도입, 1937년 난징대학살을 계기로 본격화한 것을 결국 합법화한 것. 이 법은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정신대, 즉 군 위안부를 징발했다는 증거다. 일본군은 성적 대상을 '종군위안부로' 현장을 '위안소'로 불렀다. 패전 후에도 그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대로 사용했고, 우리의 남북한 학계에서도 역시 적합한 명칭이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사용해왔다. 정신대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1941년경. 정신대란 1944년 8월 22일에 제정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거 동원된 여자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한다. 여자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한 동원이라는 점에서 정신대원이 단순근로 행위를 했든 성적 위안 행위를 했든 무관한 개념이다.
또한 넓은 의미로 여자정신대란 동원의 법적 근거가 있는 법률상의 동원 방법에 의한 것 외에 동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동원 방법에 의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징발해간 한국 여성은 2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0년 실미도 특수부대 난동 ▶1973년 천마총에서 천마도 발견
정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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