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유통업체에 발 등 찍힌 소비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소매점들이 오리솜털 함유율을 최고 5배까지 높여 표시한 오리털점퍼를 팔아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4일 오리털점퍼의 충전재인 오리솜털 함유율에 대해 허위·과장표시를 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신세계, 삼성테스코(주), (주)협신무역, 롯데쇼핑(주) 등으로 (주)신세계인터내셔날과 (주)신세계는 이마트에서, 삼성테스코는 홈플러스에서, 협신무역은 옛 까르푸(현재 홈에버)에서, 롯데쇼핑은 롯데마트에서 허위과장표시를 한 오리털점퍼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오리털점퍼 라벨(label)에 오리털점퍼의 충전재인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의 조성 혼합률을 표시하면서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다는 것.

(주)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오리솜털 함유율이 9.1%에 불과했지만, 50%라고 오리솜털 함유율을 5배 이상 과장 표시했고, 나머지 4개 사업자의 경우도 1.2배에서 2배까지 오리솜털 함유율을 과장되게 나타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오리털점퍼의 경우, 오리깃털에 비해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급제품으로 취급되며 가격도 높지만, 이 조성 비율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악용, 표시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조, 이런 식의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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