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정부 새 취재시스템은 언론통제 가까워

정부의 보도자료는 공개해야 하고 합동브리핑센터는 개방해야 한다. 보도자료 제공을 수단화하거나 브리핑센터에 출입증이란 것을 발행하는 것은 신종 언론 통제다. 전례없는 언론 통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엠바고(보도유예)를 어긴 언론사는 일정 기간 보도자료를 안 주고,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기자는 출입증을 회수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실로 황당하다. 이 같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곧 확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기자실 폐쇄로 실시되는 합동브리핑센터 운영의 훈령은 '취재지원'이기보단 '취재통제'에 관한 기준이라 하기에 알맞다. 브리핑센터에 무슨 출입증이 필요한가? 기자라면 누구든 수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제한을 둘 수 없는 완전 개방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 브리핑센터의 브리핑에 기자가 참석하고 안 하고는 언론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럼에도, 주 1회 이상 불참 기자의 출입증을 회수하겠다는 건 정부가 브리핑센터 운영에 대해 경직성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다. 엠바고를 어기는 문제도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엠바고를 깬 출입기자 제재는 기자실에서 자율적으로 해왔다. 엠바고를 어기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안 되는 것은 엠바고를 깨고 안 깨고 하는 것도 언론이 책임질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브리핑 참석률이 저조하면 보도자료 제공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보도자료 제공을 권리로 보는 위험한 생각이다.

보도자료 제공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 아울러 보도자료에 대한 가치 판단은 언론사의 책임에 속한다. 이미 정부의 방침은 세계 여러 언론관계 단체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것으로 모자라 브리핑센터에 출석부를 두는 언론 방침은 관급성 뉴스만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정권의 횡포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상한 언론 통제를 정부는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 이 정부가 아무리 언론 통제에 대못질을 한다고 해도 언론은 죽지 않는다. 통제 수단 역시 오래 가지 못한다. 정부는 임기 말에 자업자득으로 또 하나의 추악한 기록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이를 흉내 내고 싶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여나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주재현(대구 중구 동인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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