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 은행 콜센터에서 결제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구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 5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S씨(40)의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 1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금융기관 폰뱅킹으로 결제하기로 한 뒤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 결제가 된 것처럼 문자서비스를 보내 귀금속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Y씨(24·여)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1588-5000 ○○은행 콜센터'에서 보낸 것처럼 조작하고 S씨의 휴대전화로 '○○○님께서 S님의 은행 6161xxx-xx-xxxxxx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라는 허위문자를 전송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대구 동구, 북구 일대의 금은방에서 8차례 걸쳐 2천6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돌리고, 7차례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Y씨가 은행 영업 마감시간에 맞춰 금은방에 들어가 폰뱅킹으로 결제하는 척 해 업주들이 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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