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장기간 방치해 둔 선박의 출·입항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 원의 어선 감척 보상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L씨(57·포항 구룡포읍)를 27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L씨는 자신 소유 어선의 1년간 출·입항 실적이 60일이 넘지 않아 감척 대상이 되지 않자 출·입항 대행 신고소장과 어촌계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 출·입항 기록부에 65차례에 걸쳐 출·입항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포항시로부터 감척 보상금 3천8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 감척 보상비 부정수급 행위가 어민들 사이에 만연돼 있는 것으로 보고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일대 어선감척사업 대상 선박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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