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짜 휴대전화 조심하세요"

판매업자 "단말기 절반값" 소비자 우롱…구제 방법없어 발만 동동

#지난 14일 대구의 한 대형소매점 휴대전화 매장에서 번호이동을 한 뒤 휴대전화 2대를 8만 원에 구입한 A씨. 하지만 구입하기로 한 단말기가 한 대밖에 없어 나머지 한 대는 18일에 받기로 하고 약속한 날에 찾아간 A씨는 점원으로부터 "휴대전화 가격이 갑자기 올라 팔 수가 없다."며 "환불받든지 아니면 46만 원에 사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다.

#B씨는 최근 48만 원짜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판매업체에서 가격의 절반(24만 원)을 대납해준다는 말을 듣고 가입비를 포함한 27만 원을 주고 단말기를 샀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할인해주기 때문에 '○○할인요금제'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B씨는 "이 요금제는 한 달에 무조건 4만 원씩 써야 하는 것이었다."며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말만 믿고 구입했는데 너무 억울해 개통 취소를 하려하니 이마저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공짜 휴대전화'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히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판매업체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해 저가 및 공짜 공세를 펴는 등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약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공짜·저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약정 강제 ▷계약 후 미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올랐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요금제에서 할인되는 돈을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 ▷공짜 휴대전화라고 속인 뒤 요금에서 단말기 가격을 모두 부과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휴대전화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실제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접수된 휴대전화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153건, 올해에도 8월 현재 82건에 이른다.

하지만 녹소련은 피해자들이 계약 상황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에서는 판매업체와 합의하라며 발을 빼고, 판매업체 측은 판매했던 임시직 직원이 그만뒀다거나 계약 상황을 미리 말했다고 발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여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세진 녹소련 휴대전화 단말기 피해 접수 담당자는 "공짜, 저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할인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행정당국도 통신판매업자들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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