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해도동 주택가 분진 "아연·니켈 기준 초과"

단병호 의원 주장

포항 해도동 주택가 분진에서 중금속 물질인 아연과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은 2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도동 주택가의 분진을 채취해 성분분석한 결과, 아연과 니켈 등 중금속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아연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300㎎/㎏을 초과한 474㎎/㎏이 검출됐으며 니켈은 기준치 40㎎/㎏에 거의 육박한 수준인 39.3㎎/㎏을 나타냈다는 것.

아연은 급성으로 구토, 설사, 위염, 급성간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으로는 알레르기, 가려움증,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고 니켈은 발암성 물질로서 폐부종, 호흡기질환,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단 의원은 그동안 해도동을 비롯한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포항제철소로부터 쇳가루 분진이 집안으로 날아든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성분분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아연과 니켈은 그 특성상 알레르기와 피부발진, 호흡기질환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지난해 실시된 포항공단지역 주민건강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 지역 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해 호흡기질환과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 등의 호소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특이한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간과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영향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단 의원은 "포항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코호트조사와 별도로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것과 포항제철소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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