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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법정계량단위 계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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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9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지역의 공공기관, 건설사, 부동산 중개업소, 귀금속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도·단속활동을 펼친다. 태스크포스 팀은 ▷제곱미터(㎡)는 공공기관, 건설사, 부동산 중개업소 ▷그램(g)은 귀금속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또 '평'은 모델하우스에서 24형, 24타입, 24py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 '돈' 은 귀금속 판매업소에서 제품 품질보증서에 '돈'으로 표기하거나 '돈'과 'g'을 병기한 경우나 'g'대신 '돈'으로 가격을 고지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3차례 경고한 후 개선되지 않을 때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만큼 사용에 혼동이 있겠지만 법정단위 사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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