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거나 그럴 능력이 부족한 '비문해자'(非文解者)의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채옥주(사진·비례) 도의원은 29일 비문해자를 위한 문자 해득 기회제공을 위한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채 의원은 "통계청자료 분석결과 전국 20세 이상 성인인구 3천805만 명의 15.7%인 590여만 명(국제결혼 등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경우 670만 명)이 비문해자이며 경북내에서 문해교육이 필요한
인구는 59만여 명이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이 일상생활 상 불편해소를 위해 문해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영국은 '읽고 쓰고 셈하기(3R)' 능력이 부족한 700여만 명에 재정지원을 해 교육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1991년 '국가 문해법'을 제정, 문해자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교육부가 40대 이후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지자체 경우 경남 남해군, 경기 광명시와 안산시 등 일부 기초단체가 평생학습관을 통해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광역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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