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상·하수도료 체납 재산압류·단수 조치

극심한 경기불황의 여파로 '상·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체납이 늘고 있어 구미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구미시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사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체 사업 등 각종 상하수도관련 사업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미시의 상·하수도 체납사용료는 8월말 현재 1만 1천490여 건 16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도 160여 건에 17억 원이다.

이는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섬유업체 등의 부도로 인한 폐업이 늘어나 고액체납이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구미시는 체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 동안 '상·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에 나선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기업체 방문 독려, 단수 조치, 예금·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편다. 사용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수용가들에게는 사용료의 1% 최고 5천 원을 감면하는 혜택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영근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재정적자 누적해소 및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이번 정리기간내 권역별 합동징수, 고질·고액 체납자 방문 독려, 단수조치(2개월이상 체납자), 예금·재산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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