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신용보증기금은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을 대폭 확대.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엔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수출비중이 10% 이상인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참여기업, 글로벌브랜드지원사업 참여기업도 대상기업으로 추가된다.
또 환리스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수출특례보증에 포함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청 선정 환위험우수관리기업과 함께 보증료율을 0.1%p 추가로 우대한다.
특례보증대상으로 확정되면 무역금융과 일반운전자금에 대해 보증지원이 이뤄지는데 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무역금융의 경우, 기업당 70억 원, 일반운전자금은 30억 원까지다. 053)430-891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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