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후보 행사에 교통편의…기부행위제한 위반 첫 판결

이명박 후보 출판기념회 전세버스비 내 벌금 120만원

대통령 후보가 주최하는 행사에 자비로 관중을 동원한 한나라당 당원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학교동문들에게 전세버스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기소된 P씨(50)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총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학교 동문들에게 '경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출판기념회에 함께 가자'는 취지로 권유, 승낙을 받은 27명의 동문에게 6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위반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 S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인 P씨는 지난 3월 13일 경기도 일산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에세이집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을 위해 자비로 관광버스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선관위는 P씨로부터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27명에게 기부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3천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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