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지약물 처방받은 소아 지난 3년간 3만6천여명

특정 연령 이하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지난 3년간 3만 6천여명의 소아에게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처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은 환자도 2만 9천명에 달했다.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정 연령 이하에 사용금지된'연령 금기'를 어기고 소아 또는 유아에게 처방된 경우는 ▷2004년 1천243명에게 1천263건 ▷2005년 2만 5천555명에게 2만 7천748건 ▷2006년 5천822명에게 6천036건 ▷2007년 4월까지 3천593명에게 3천887건이었다.

구체적 사례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성분인'아세트 아미노펜'은 심각한 간독성으로 권장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 12세 미만의 소아는 투여가 금지돼 있으나 12세 미만 1만 8천634명에게 2만 410건이 처방됐다.

저혈압과 심장정지 부작용 우려로 6개월 이하 유아에게 투여가 금지된 수면 진정제'디아제팜'성분 약물도 6개월 이하 유아에게 처방된 사례가 482건이나 됐다.

의식·집중·언어장애 등이 우려돼 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토피라메이트'성분도 239명에게 294건이 처방됐다.

이와 함께 부작용 우려가 있어 함께 처방할 수 없도록 한'병용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2004년 3천209명에게 3천252건, 2005년 1만 7천055명에게 1만 7천328건, 2006년 5천181명에게 5천231건이었으며 올해는 4월까지 3천580 명에게 3천928건이었다. 함께 처방하면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 성분'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아세클로페낙'도 2004년 이후 올 4월까지 5천635명에게 5천681건이나 병용처방됐다.

상호작용으로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신경계 약물'피모자이드'성분과 항우울제'아미트리립틸린'성분을 동시 처방한 경우도 649명에게 700건이나 됐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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