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리와 농가손실 논란을 불러왔던 '상주 고구마가공공장'이 경매를 통해 청산된다.
이 때문에 이 공장시설에 보조됐던 8억 4천여만 원의 국비를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놓여 보조사업 부실관리 책임 소재 파악과 보조금 재산보전 등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주축협은 지난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사이에 보조사업인 고구마가공공장과 기계·장비를 담보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억 9천800만 원의 대출을 실시했다.
하지만 (주)정항우케이크의 부도와 이자납입이 되지 않자 지난 4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최근 한차례 경매를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상주시가 보조사업 재산보전 대책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점 ▷상주시 건축물대장에 상주고구마작목반으로 등재된 소유자가 어떻게 법원 등기부에 정모 씨 개인 소유로 변경됐는지 ▷축협 측이 보조사업임을 몰랐는지 ▷정치권의 대출압력이 있었는지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대출시점과 담보물에 대한 평가액이 논란거리다. 고구마가공공장의 준공과 기계·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시기는 2005년 12월 말쯤이었지만 축협이 대출을 위해 의뢰한 담보물 감정평가는 이미 이보다 이전인 12월 21에 결정된 것으로 드러나고 평가금액도 기계 제작연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항우케이크 대표 정 씨가 요구했던 27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거절한 타 시중은행의 간부에게 정치권 인사가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협 대출 과정에서도 이 정치권 인사의 압력 여부가 도마에 올라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상주시의 관리다. 상주시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건축물대장에 작목반 공동명의 소유권 등재 등 특별한 재산보전 대책 없이 사실상 개인소유 재산으로 인정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주시는 보조사업 시설이 담보대출된 사실이 관리부실 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지난 6월 7일 뒤늦게 재산을 압류하는 형식을 취했다.
상주고구마작목반 관계자는 "보조사업 재산은 수년간 법적으로 보존하도록 돼 있다."며 "보조사업 재산관리 부실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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