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수 세번째 '중도하차'

윤경희 군수직 상실…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윤경희 청송군수가 6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대법관 양승태)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청송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실소유자인 법인주식 4억 원 상당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전화를 이용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자 청송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원 결정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청송군은 2000년 안의종 전 군수와 2002년 박종갑 전 군수가 도중 하차한 바 있다.

또 당장 우려되는 행정 공백과 민심 분열, 재선거에 따른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 등도 청송의 고민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6일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행정공백 최소화를 다짐했지만 새 사업 구상과 추진 등이 어려워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후임 군수 선출 때까지 행정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윤 군수가 기소된 뒤부터 재선거를 예상하고 여러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군청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되고, 일부 간부 및 전임 청송군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흩어진 민심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자천타천으로 군수 재선거에 나설 것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7, 8명 선으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송·김경돈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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