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도용해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으로 차량을 출고한 뒤 이를 해외로 수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외사계는 7일 생활정보지에 '무담보대출가능' 등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을 받아 신차를 출고, 수출하고 수출 차량을 국내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등록해 할부금융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신차 수백 대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차량공급책 A씨(39)를 구속하고, 해외수출책 B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C씨(42) 등 모집책, 출고책, 채무자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경남 진주시 한 다방에서 돈을 빌리러 온 D씨(50) 명의로 할부금 1천만 원을 빌려 신차를 출고, 요르단에 수출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할부금 17억 원으로 신차 150대를 출고한 뒤 수출해 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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