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우리나라 최초로 불량상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당시에는 불량상품이 주변에 수두룩해 불량식품과 불량만화 등과 함께 사회문제가 되던 시절이었다. '불량품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는 소비자보호운동 구호에도 불구하고 불량상품은 넘쳐났다. 이에 정부는 1969년에 소비자보호 기본법 만을 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량상품을 일반에 공개해 근절시키고,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공부는 국립공보관에서 불량상품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전시된 불량상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 5천200여 점을 수집, 심사한 끝에 406개 업체 1천539점의 상품이 전시되었다.
한 켤레로 포장된 짝짝이 양말,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 기름이 새는 석유곤로 등 무허가·허위표시·법정기준 미달·허위 품질표시 등의 불량상품이 전시되었다. 전시회를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전시회는 대단한 인기였다.
정부가 주최한 불량상품 전시회는 비록 선진국에 비해 뒤졌지만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의식을 고취시키고, 소비자 보호대책의 첫출발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로 평가받았다.
▶1960년 아베베, 로마올림픽 마라톤 우승 ▶1996년 유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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