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사업의 임대 주택 비율이 완화되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중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민간건설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택지가 소규모(10만㎡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기존 '40%'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도 최소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낮췄다.
민간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서는 공공택지 적용을 배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사업제는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달부터 주공,토공 등 공공시행자가 민간 건설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다.'며 "앞으로 알박기·매도거부 등에 따른 애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기준은 이달 내에 고시되며 기준안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지를 판단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20%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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