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대 성폭행 미군 징역3년 선고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주한미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10일 한국인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병장(2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외면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병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경북 칠곡군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B양(19)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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