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사례를 막기 위해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보 명단 공개를 통한 망신주기와 출국금지조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시가 강력한 체납세 정리에 나선 이유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봉급·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체납차량 인터넷공매 등을 실시하는 등 단속반 4개조 40명을 편성, 휴대용 PDA를 이용, 주·야간 단속에 나서 하루 20여 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 1억 이상 체납법인 3개사 대표와 개인 체납자 1명 등 4명은 명단 공개를 추진 중인데 12월 셋째 주 월요일자 관보에 실을 것을 검토하고 있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 1건(5천155만 8천 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손춘흥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차량을 인도명령을 통해 견인한 후 인터넷 공매로 91대를 공매처분해 2억 8천195만 1천 원을 징수했다."며 "징수 시스템 마련과 행정 조치를 병행, 전국에서 가장 체납률이 낮은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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