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대구시·경북도선관위는 오는 12월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의 추석을 전후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의 사전 선거운동이 예상돼 구·군 및 시·군 선거관리위원와 함께 감시·감독활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행사장을 찾는 등 위법행위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24시간 비상체제를 갖추고 권역별로 불법행위 특별조사팀의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대선과 관련된 정치인 팬클럽과 특정 후보자 지지성향의 산악회 등의 활동도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인사나 위문·자선행위,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사건선거운동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종규·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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