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찰은 신고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자 '1분 빨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신고를 받다 보면 다급한 목소리로 "여기 빨리 와 주세요. 큰 일 났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는 사람이나 신고를 받는 경찰관이나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할 경우 경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애를 먹게 된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전화나 공중전화는 발신자 주소가 표시되기 때문에 신고 내용만 말하면 바로 신고장소의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주소나 주변의 큰 건물)를 정확히 알고 신고를 해야 가능한 한 빨리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누구나 휴대전화가 있어 범죄신고는 휴대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확한 범죄상황을 신고할 경우 대구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에서는 각 분기에 '베스트 112 신고인'을 선발하여 감사패 지급과 경찰청 지령실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 범죄는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 경찰력만으로는 강력범죄 예방과 용의자 검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민들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갖고, 범죄상황이 있을 시 정확하고 침착한 신고를 한다면 용의자 검거에 더욱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대구시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풍식(대구중부경찰서 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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