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도 없이 사측에 노조전임비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양승태)는 11일 건설공사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 건설일용노조 위원장 A씨(39)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의 구성 및 실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고 노조전임자 지정도 없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노조전임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대구고법은 노조전임비를 받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 과정에서 재산손실이나 집단위력으로 인한 위압감을 받는 것은 사용자 측이 사회통념상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대구의 37개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지급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원청업체들을 압박,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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