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 전수복(77·전 성주군의회 의장) 씨는 "성주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공정 특혜감정 등으로 10억여 원의 주민 혈세를 낭비했으며 이로 인해 2년 동안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11일 경북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대표자 증명 교부를 신청했다.
전 씨는 "이 사업과 관련 특정 건축물에 대한 불공정 특혜감정을 통해 수십억 원의 군비 손실을 초래했으며 지주들의 반발로 토지 매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행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
그는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드러난 혈세낭비에 대해서는 주민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성주읍 대황리 일원 9만 3천990㎡에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및 문화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경북도 투융자심사 대상인데도 사업규모를 축소해 토지매수에 나서는 등 관련 절차와 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1년 주민감사청구제도 실시 후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4개 시군이 경북도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도가 감사 요건에 맞다고 판단해 실제 감사에 나선 곳은 2001년 성주군이 처음이었다. 당시 성주군은 도남리 쓰레기장 부지선정, 군수 업무추진비,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 업무추진비 1천260만 원이 회수되고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령이나 공익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50만 이상 시군은 주민 300명 이상, 그 미만 시군은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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