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공수정 동의 출생 자녀 친자관계 부인할 수 없어"

남편의 사전동의로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급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 남편은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지원장 정용달)은 12일 Y씨(44)가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 부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원고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급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점에 동의한 만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근 부인과 이혼한 Y씨는 지난 1995년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식에 대해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