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울릉도 섬 처녀와 호박엿 등을 배경으로 1966년 발표돼 지금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중가요 '울릉도 트위스트'의 작곡자를 두고 법정 시비가 벌어졌다.
충남에 거주하는 임성환(71) 씨는 울릉도 트위스트의 작곡자로 알려진 고(故) 황우루 씨의 형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 씨는 1960년대 황 씨와 같이 신세계레코드사에 소속돼 활동하면서 황 씨가 쓴 가사에 곡을 붙이기도 했는데 자신이 작곡한 울릉도 트위스트가 황 씨가 작곡자로 표시돼 음반이 제작됐다는 것.
임 씨는 "허락 없이 울릉도 트위스트 작곡자가 황 씨로 나갔다. 농장 일을 하기 위해 낙향한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음반이 나왔을 때 작곡자 등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거서류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는데 5년 전 서류 정리 중 처음 방송사에 발표했던 이 곡의 악보를 찾아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앞서 임 씨는 이 악보를 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했으며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황 씨 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하면서 임 씨에게는 "소송을 통해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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