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훈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실상 지역 건설사 참여가 힘들도록 수주자격을 제한해 지역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훈병원은 지난 12일 47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면서 '종합병원 단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실적 1만㎡ 이상'으로 실적을 제한하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 전국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건설사들은 "50억 원 미만은 지역 제한 대상 공사임에도 보훈병원 측이 전국 발주를 했으며 지역 공동도급도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수주가 어렵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며 "지역 제한 공사를 전국 입찰로 실시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내에서 병원 측이 제시한 실적을 가진 건설사는 한두 곳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지역 건설사 수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령상 지역 제한과 실적 제한의 동시 적용은 불가능하며 대다수 정부 기관 발주처들은 지방 중소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50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 제한 만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13일 보훈 병원을 방문해 지역 제한이나 지역 의무공동 도급으로 수주 방식 전환을 건의했다,"며 "리모델링 공사가 큰 전문성이 없지만 실적 제한을 해 회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당초 지역 업체 수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실적 제한을 하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없어 실적만을 따지기로 했다."며 "리모델링 실적을 1만㎡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병원 리모델링 발주 규모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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