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S아파트. 이 아파트와 불과 6m 떨어진 신축 K아파트 공사 현장 사이에는 5m 남짓한 높이의 방음벽만 놓여 있다. S아파트의 한 주민은 "지난여름 더워도 문을 못 열 정도로 흩날리는 먼지와 소음으로 고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간 이 아파트 신축 현장은 부근 G아파트의 주민들에게도 골칫덩이. 터파기 작업 내내 암반을 깨는 소리에 잠을 설쳐야 했다는 게 부근 주민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주민들은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시공사도 문제지만 이를 규제해야 할 행정관청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달서구 진천동의 한 다가구주택. 지난 5월 착공한 인근 N아파트 공사장과 불과 2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주민 중 일부는 N아파트가 소음과 분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예 자신들이 살고 있는 한 개 동 전체를 사라고 요구하고 있을 정도. 공사 진행 기간 동안 겪게 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는 물론, 지상 31층 높이의 건물 9동이 들어서 공사가 끝나는 2010년 이후부터는 일조권 침해까지 예상되고 있다는 것.
2016년까지 3만 가구 이상 들어설 예정인 월배신도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들의 소음과 분진으로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 시공사와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두고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두고 입주민들과 시공사 간 금전적 액수 차가 커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 행정기관도 적극적인 개입이 쉽지 않은 데다 소음과 분진 등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주민이나 시공사 모두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대구시 환경정책과에 마련된 지방환경조정위원회에 들어온 분쟁 심판 청구는 올 들어 단 6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도 기록이 남아 안 좋고 주민들도 보상액수가 크게 낮아져 해결책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시공사 관계자는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보상심리가 너무 커 조율하기 힘들다."며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맞설 경우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 관계자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금전적인 문제여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피해를 당하는 입주자와 어떻게든 공사를 해야 하는 시공사 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선 양측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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