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경면 고경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직원들이 2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새마을금고협회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새마을연합회 경북지회는 9월 초순부터 조합원 5천여 명인 고경새마을금고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던 중 지난 수년 동안 직원들이 대출관련 부정서류를 작성해 20여억 원 이상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 금고 상무 A씨와 대리 B씨가 타인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돈을 횡령했다는 것. 새마을금고는 이들을 19일쯤 영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8일 오전부터 고경면 주민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로 몰려들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금고기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5천만 원을 초과해 손해를 보는 조합원들은 없다."고 인출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예금 인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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