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채무자를 야산으로 유인해 나무에 묶은 뒤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K씨(4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Y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4시쯤 대구 동구 지묘동 한 야산에서 이들로부터 700만 원 정도를 빌린 P씨(38)를 유인, 옷을 벗겨 나무에 묶은 뒤 둔기로 폭행하고 땅을 파 생매장시킬 듯 협박해 현금 9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