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테크 살롱] 헷갈리는 증여세 평가법

김모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공동주택고시가액(1억 2천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810만원을 납부했다.

등기를 하고 2개월이 지난 후 이강북씨는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6천만원을 대출받고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마감일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세무서에서 증여세 2천32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증여세 신고도 정당하게 했고 세금도 다 냈는데 무슨 일인가 해 세무서를 방문하니 담당직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줬다.

이강북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아파트 감정을 의뢰해 감정평가 법인 두 곳에서 각각 2억1천만원과 2억3천만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 증여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인 2억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당해 재산에 대해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해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또한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 경우의 가액

이강북씨의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당해 증여세 신고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 대출을 받거나 증여재산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추가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일부터 3개월 전후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했거나 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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