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신·증축된 전국 공동주택 11만2천600가구의 공시가격(6월1일 기준)을 28일 추가 공시했다.
대구와 경북 내 추가 공시 공동주택은 각각 8천707가구와 3천760가구로 이번에 발표된 공시 가격은 올해 보유세 산정에 활용되지는 않으며 내년 분 공시가격 산정의 토대가 된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추가 공시 대상 아파트 중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3.7%인 4천130가구로 대구는 수성구 대우 트럼프 단지 29가구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북은 6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없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6.5%(8만6천207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23.5%(2만6천393가구)였다. 가격별로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82.7%(9만3천163호), 3억 원 초과는 17.3%(1만9천437가구)이며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45.6%인 5만1천376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구 지역은 전용면적 85㎡ 규모 이상이 3천737가구로 전체 공시 대상의 42% 비율을 차지, 상대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경북 지역은 85㎡ 규모 이하가 3천499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추가 공시 주택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된다."며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기준인 미공시 가격은 9월 말 확정되는 공시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0월27일까지 건교부나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Fax),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26일까지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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