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치매, 중풍 등 거동 불편 노인들을 부양해 왔다. 그러나 이제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아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직접 노인들을 부양해 오던 가족들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월평균 2천500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재가시설서비스와 요양시설서비스가 있다. 재가시설서비스에는 가정 방문하여 노인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 목욕설비를 갖추고 가정 방문하는 목욕서비스, 의사와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약 복용, 욕창관리 등을 하는 방문간호서비스, 하루 중 낮 시간이나 밤 시간에 노인을 보호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는 단기보호서비스가 있다. 요양시설서비스란 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서비스이다. 이런 재가시설서비스와 요양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서비스비용의 15% 내지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대구시 남구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중증 1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의 한 달 요양시설의 수가를 약 140만 원 정도 산정하고 있는데 본인부담률 20%일 경우 28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 비용외에 식사비, 기저귀비용, 이미용비, 간식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한 달 식사비로 18만 원을 산정한다. 기저귀비용은 성인용패드 750원짜리를 하루에 5개 사용하여도 10만 원 이상 소요된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일반 만성질환에 따르는 개인적 의료비용과 노인에 대한 틀니, 보청기 등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어 의료비의 지출비용이 적지 않다. 이런저런 비용을 다 포함하면 50만~60만 원이 넘어선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비용보다는 본인부담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된다.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수를 시설충족률이라 한다. OECD국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전체 노인인구의 5%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노인인구의 3%인 15만 8천 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요양시설서비스는 5만 9천 명, 재가시설서비스는 9만 9천 명이 해당된다. 그러나 2007년 초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815개에 입소정원이 4만 600여 명으로 내년도 서비스 대상노인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가시설서비스의 경우 9만 9천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입소 정원은 5만 800명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5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현재 28개의 요양시설에 1천800여 명에게 요양시설서비스를, 52개 시설 2천800여 명에게 재가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 노인인구 20만 6천500명의 2.2%만이 시설 입소 등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에서는 2008년도에 16개 시설을 더 신축하고 재가시설도 5개소를 더 개설하여 시설 수를 늘리겠다고 한다.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구와 군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지 관심이다.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험료 징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의 수는 너무 적다. 비용도 현재의 실비요양시설과 비슷한 금액으로 노인병원과 유료요양시설의 할인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실상을 소상히 드러내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치매나 중풍 등이 걸려도 자녀들에게 기댈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대국민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
이진우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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