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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을 위해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사퇴가 줄을 이었지만 통장은 전국적으로도 단 17명만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 통장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전국적으로 모두 765명으로, 통·이·반장 244명, 주민자치위원 518명, 향토예비군 간부 3명 등이다. 대구의 경우 반장 6명, 주민자치위원 47명이 선거 운동을 위해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 및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돼있다. 이에 각 후보 측의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등으로 내정된 통·반장은 지난 20일까지 사직해야 했지만 9월 10일 남구의 한 통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 외엔 대구에서 사직한 통장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통장은 재위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직 사유에 따라 재위촉에 제한을 두고 있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따낸 통장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 실제 주민자치위원만 4명 사퇴한 달서구의 경우 '통·반 설치 조례'에 '동장은 통·반장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하거나 개인적 결함, 행정구역 조정 등을 통해 해촉된 자를 다시 위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 운동을 위해 사퇴를 고민했다는 달서구의 한 통장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사퇴해야 하지만 다시 통장이 되기 어려워 굳이 사퇴할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제한 조례가 없더라도 통장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 대부분 쉽사리 사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통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통장 자리 지키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또 다른 선거와 달리 대선의 경우 선거사무 관계자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 사퇴가 가장 많은 곳은 남구로, 18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사퇴했는데, 이중 봉덕3동에서만 6명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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