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 사용금액 5천원 이상 대경교통카드 현금영수증

카드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해야 발급

대경교통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시행되고 있다.

㈜카드넷은 지난 8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 대경교통카드 월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5천 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카드넷(www.kardnet.com)에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최소 1개 이상의 대경교통카드가 필요하다. 또 회원 1명당 최대 5개 카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최초 회원으로 등록한 해당 월의 사용금액부터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

대경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시내버스(경산, 영천, 고령 시내버스 포함), 지하철, 범안로 유료도로, 국우터널, 팔달시장 유료주차장, 택시(코젤콜, 운불련), 대구시청과 대구은행 구내식당 등이다. 영남대와 대구대 등 교내 식당 및 매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넷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회원 수가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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