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후에도 버젓이 영업

경주시 조치 늦어져

휘발유 및 경유 이중 저장탱크 2기를 설치하고 주유기 바닥에 On/Off 발바닥 스위치까지 매설, 유사석유를 팔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경찰, 시청, 소방서 등의 합동단속에 걸린 경주시 도지동 모 주유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주유소는 이중탱크, 이중밸브에 리모콘 조작 또는 계량금액 표시식 버튼을 이용했던 기존 수법과는 달리 발바닥 스위치를 이용해 유명세를 탔던 곳. 경찰이 확인한 가짜기름 판매액만 3천여만 원 상당이나 된다.

문제는 이 주유소가 단속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관계당국의 조치가 늦어진 탓이다.

경찰은 단속 직후 이 주유소 관리소장이자 실제 주인인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명의 대표자 B씨(36)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출석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한 뒤 시청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경찰 방침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한국석유품질관리원도 이 주유소에서 수거한 기름이 유사석유라는 판명 사실을 단속 20여 일이 다 된 1일에야 경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다보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영업이 가능했던 것.

여기에다가 시청의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행정처분이 내려오더라도 앞으로 20여 일은 영업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지동의 한 주민은 "발바닥 스위치까지 설치한 계획적인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영업을 계속 중인 주유소도 어이없지만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두 달 이상 걸리는 손발 맞지 않는 당국은 더욱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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