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법 親北단체 고무시키는 청와대

남북정상회담에 편승해서 친북단체 특유의 선전 선동이 온라인 상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경찰 검찰의 건의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노동당'민주노총 등 정당'단체에게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10개 단체가 거부했다. 친북 게시물은 더 늘어났다. 한술 더 떠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한다.

법과 영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다. 민생사범에는 마구 내려치는 법령들이 그들 앞에 가서는 왜 이 모양인가. 통일운동인가 적화운동인가. 말도 되지 않는 김일성'김정일 숭배 속에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안될 때 자유민주주의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른바 친북세력들의 발호는 정부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국보법 무력화에 앞장 서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측 사이트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울은 학술 연구 명목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도 "정통부의 삭제명령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측 공식 사이트 개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 친북단체에 고무적 메시지를 던진다.

게시물 삭제를 거부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사업이란 명목의 정부 예산을 6천만원 받았다. 내년에도 4천만원을 챙긴다. 이런 정부를 두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권은 유한하다. 정권과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는 수호해야 하고 법은 지켜야 한다. 사법당국은 친북 사이트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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