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매년 고교별 학급 수를 조정하면서 교사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사립고에 과원(過員) 교사가 생기고 이에 따라 공립 특채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현직 교육장 며느리 A교사에 대한 봐주기 공립 특채 의혹이 불거진 대구 모 사립고(본지 9월 28일자 8면 보도)의 경우 교육청이 교사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 학교는 A교사를 신규 채용한 2004년 3월, 인근에 공립 B고교가 개교해 학급 수를 전년도 12학급에서 10학급으로 줄인 상태였다. 더욱이 이 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30명도 안 될 정도로 인근 중3 학생들의 지원이 저조해 지속적인 학급 감축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처럼 과원 교사 발생 여부가 분명한데도 시교육청은 해당 사립고가 신규 교사 채용 계획을 보고할 때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고, A교사는 채용 1년 만에 학교에서 남아도는 교사가 돼 공립학교로 특채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로 뽑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 과목 정원에 모자라 교육청에 정규 교사 채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2005년에 1명, 2006년에 A교사를 포함한 2명의 교사가 과원을 이유로 공립에 특채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실제로 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립학교가 정원이 모자라는 과목에 대해 교사를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막기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고교별로 앞으로 3년치 학급수 추정 자료를 통보, 학교 운영과 교사 수급 등에 참고하도록 했다. 한 고교 관계자는 "사립고의 학급 수 조정과 교사 채용은 이후 과원 발생과 공립 특채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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