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등으로 토지를 사둔 외지인(부재지주)들이 대구혁신도시 보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번 보상에서 상당수 부재지주들은 보상금의 50% 정도를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내야 해 토지 구입 당시의 원금도 챙기지 못할 형편이다. 이들은 대구혁신도시 사업권자인 한국토지공사의 보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수용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부재지주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토지 보상을 거부하는 일은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에서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혁신도시 건설로 토지를 보상받게 된 2천274명 가운데 27%인 610명 정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자이며, 그 중 450명(20%)은 양도소득세 60%의 중과세, 160명은 일반과세(9~36%) 대상자로 나타났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자 중 340명은 부재지주이고 110명은 축산업자로 조사됐다.
부재지주의 경우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동구와 인접한 시·군·구 이외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로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가 적용되면서 이번 보상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 이들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는 상태다.
반면 축산업자들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로 간주되고 있다. 축산업자들은 소득세법상 도시지역내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서 양도소득세 60%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축산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시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을 돕기 위해 ▷축산농가 폐업 보상 ▷형질변경된 임야 농지 보상 ▷채권보상자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걸 대구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이번 보상에서 투기와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맞게 된 선의의 피해자들도 일부 파악되고 있다."며 "목장용지의 양도세 중과세 제외를 위한 입법 등 주민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혁신도시 토지 보상률은 2일 현재 16%를 보이고 있다. 토지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은 협의 보상 기간(8월 27일~10월 31일) 내에 보상 대상자의 55%(국·공유지 보상 대상 15% 제외)가 보상금을 수령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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