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경매비리로 법인관계자와 중도매인 및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3일 수산물을 경매하지 않고 불법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로 P씨 등 도매시장 법인 관계자 5명과 중도매인 K씨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불법 경매사실을 알고도 이를 허위 보고한 관리사무소장 C씨 등 3명을 입건하고 K씨 등 관련공무원 4명의 비위사실을 대구시에 통보했다.
P씨 등은 실제 경매를 거치지 않은 비상장 수산물을 경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거래금액의 90%에 해당하는 650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불법유통시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독공무원인 C씨 등은 '출하촉진자금'을 배정받기 위해 상장거래가 완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대구시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륙 수산시장의 한계로 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적인 유통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법 경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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