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조합원 명의 도용…공금 32억원 횡령

영천 모 새마을금고 2명 구속

영천경찰서가 지난 2일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공금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전 직원 C씨(39)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직 직원 L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은 전형적인 새마을금고 비리의 한 형태이다.

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고 조합원 43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명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부정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지만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지적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본소와 분소를 총괄하는 C씨는 엉터리 서류를 본소로 보내면서 직원들에게 "내가 보낸 서류는 그대로 전산입력을 하라."고 요청했다. 상급자 지시인데다 직원도 4명뿐이어서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 여기에 감시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도지부의 허술한 감사가 보태져 이들의 횡령 비리가 3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도지부와 지역금고 모두 인원이 적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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