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씨 사건으로 촉발된 특별교부세(교부금) 운용의 적정성 시비가 노무현 대통령과 특정 국회의원들의 고향 혹은 지역구 특혜 시비로 확산됐다. 시'도 단위로 하던 정부 발표와 달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내놓은 '지방교부세 백서'가 시'군'구별로 지난해 집행 내역을 집계한 여파이다.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본래 각 지방 간의 稅收(세수)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20% 가까운 금액을 여러 지방들에 균형 맞춰 재분배하는 돈이다. 그 대부분은 '보통교부세'라 해서 정해진 산출 공식에 따라 배분됨으로써 큰 말썽이 없는 편이다. 산림 및 농경지 면적 같은 '세금 안 되는' 항목을 중시해 농촌 등 취약 지역에 유리하도록 배려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다르다. 이는 지방재정 일반이 아니라 특정 사업을 지목해 주어지는 돈이다. 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방업무 관련 장관 등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예결위원 등 소위 힘있는 국회의원 몫으로 일정액을 떼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나쁘게 말하면 애초부터 권력의 戰利品(전리품)으로 변질돼 선심 쓰기 혹은 선거운동용으로 전락할 소지를 가진 것이다.
특별교부세의 운용 방식은 이 사회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 수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해악이 크다. 국민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공적 장치보다는 힘과 권력이 더 유효해 보이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나아가 내밀성과 사적 관계에 기대려는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를 만연시키고, 정당한 경쟁보다는 뒷거래를 더 효율적 수단이라고 부추길지도 모른다. 특별교부세 문제는, 이제 그 운용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기조차 부끄러운 우리 사회 후진성의 한 물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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