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킹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돈뺏고 폭행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이 여관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J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U씨(35·여)의 현금 8만 원 등이 든 지갑을 몰래 훔친 뒤 U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U씨가 거부하자 폭행하고, 연락을 받고 나온 U씨의 남편 Y씨(34)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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