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년동안 뭘하다가 이제서야 체납 통지서를…"

서구청, 7만여명에 발송…주민들 항의 줄이어

"4년이 지난 체납 통지서를 이제 보냈다고?"

S씨(35·수성구 두산동)는 2일 대구 서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고 너무 황당했다. 4년 전 서구 내당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때 미납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체납분'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 이 통지서에는 2003년 미납된 1건의 수수료에 연체료까지 더해 1만 6천380원을 이달 말까지 내라고 돼있었다. 서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채권소멸시효(5년)가 만료되기 전에 40만 건에 대해 체납분을 일괄고지하고 있는데 연체료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S씨는 "한 달 전 일도 아니고 4년 전에 내지 않았던 것을 이제야 내라고 하니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황당하다."며 "그동안 안내문 발송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난데없이 통지서를 보내 무조건 내라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서구청이 길게는 5년 전에 미납된 체납액을 일괄처리한다며 안내문을 발송해 구민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를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이에 구청도 빗발치는 항의와 문의 등 민원 전화에 시달리며 업무마비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5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체납건수 39만 228건(14억 6천205만 원)에 대해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체납 액수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 강경책까지 내놓으며 체납자 7만 746명에 체납 통지문을 발송한 것.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음식물쓰레기 체납 건에 대해 일괄징수를 했지만 4천200만 원 정도는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 때문에 징수를 하지 못했다."며 "2차 징수기간은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체납세 시효결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뒤늦은 세금 징수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철민(32·가명) 씨는 "새로 온 통지서에는 미납된 연도만 적혀 있을 뿐 몇 분기에 얼마의 체납액이 발생했는지, 연체료가 얼마나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미납 건에 대해 한 달 뒤 연체료를 포함한 2차 OMR 고지서를 발부했고, 최근 독촉 안내문까지 보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고지서 발부 비용이 건당 연체료(78~234원)보다 비싼 3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자주 발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력부족으로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체납 분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치겠다."고 해명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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