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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이 잠든 땅…고령 대가야문화학교 연수원 1년째 방치

▲ 임대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20여억 원을 들이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대가야 문화학교 연수원.
▲ 임대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20여억 원을 들이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대가야 문화학교 연수원.

고령군이 20여억 원을 들여 관광객 숙소로 건립한 대가야문화학교 내 연수원이 완공 1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옛 월막초교 자리에 부지 매입비용과 진입로 개설, 건축비 등 20여억 원을 들여 식당·강당·정보실·장애인용 객실을 비롯해 한꺼번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했다.

하지만 고령군은 연수원 건물 완공 직후부터 대가야문화학교 운영자 A씨와 운영권을 두고 마찰을 빚는 바람에 연수원 운영은 해보지도 못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96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부지를 임대받아 관리하던 중 1999년 A씨를 향토문화학교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후 무상 임대조건으로 대가야문화학교를 운영토록 했다.

A씨는 그 해 6월 기부채납 조건으로 가건물 2동(157㎡)을 건립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했고, 군은 2004년 8월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부지를 3억 2천여만 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군이 신축한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는 점. 건축법상 신축 연수원 건물을 관리대장에 등재하려면 미등록 건축물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데 A씨의 가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자연히 신축 연수원도 등록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등록이 되려면 A씨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거나 자진철거토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연수원이 만들어진 것은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가야 문화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인데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매년 갱신해온 임대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조례제정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결정하겠다."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갔다.

조근동 문화체육과장은 "그동안 문화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A씨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가건물을 짓고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연수원 건물을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군의회 곽광섭 의장은 "정기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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