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國家百年之大計 (국가백년지대계)인 만큼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교육개혁만은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사회의 개혁과는 달리 근간을 흔드는 개혁보다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L·C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무자격교장공모제(안)의 세 가지를 병합 심의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거시적 안목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모든 제도의 법제화는 조직구성원의 대체적인 합의와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후환이 없고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교장임용제도는 임용대상자(주로 현직 교감, 교육전문직)들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교장승진후보자명부에 의거하여 선발, 장기간의 자격연수 과정을 거친 후 교장자격증이 수여되고 그 후 평점 서열 순위에 따라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받게 된다. 이런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으려면 일러야 50세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한때는 특정단체에서 교장선출보직제도를 거론하기도 하였으나 철회되고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무자격교장 내부형공모제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선출보직제를 거론해 보면 학문연구를 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대학의 총·학장)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보통교육기관(초·중·고 교장)은 제도나 교육과정이 判異(판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동일시하는 구상은 기업논리와 경영학적 접근방법에 의존한 것으로서 교육현장을 도외시하고 현장교육 감각이 부족한 비경력자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발의한 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교장임용방법의 다양화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젊은 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와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듣기에는 그럴싸하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교원경력 15년 근속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교사, 교감 중에서 학운위(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4년간 계약제의 교장이 탄생되는 셈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모순과 갈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15년의 경력자가 교장이 되었을 때 대충 40세 전후(27세 대졸+15년 근속=42세)가 된다고 하자. 교장의 임무는 校務(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검증받지 않는 교장이 다수의 조직원을 인격과 덕망으로써 감독하며 존경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둘째로 4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평교사로 강등되었을 때 정년 62세까지 교단교사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비근한 예로 현재 교장 중임 8년이 경과하여 명예퇴직하지 않고 평교사(원로교사)로 강등되는 현실은 학생들이나 후배교사와 학부모에게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冷笑(냉소)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이나 조기 임용 기대는 自制(자제)되어야 바람직하다.
셋째로 무자격교장 내부형공모제는 전체 교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조직 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장 임용을 바라고 있는 교감, 장학사, 연구사, 경력교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학교운영위원회(심사위원)의 교장 적격여부 심사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성, 정치적 압력, 특정교직단체의 압력, 지역 정서, 각종 로비 등의 잡음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다섯째로 각종 매스컴 등에서 무자격교장공모제는 교육의 전문성이 파괴되고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상에서 살펴본 무자격교장공모제는 得(득)보다 失(실)이 많다는 지적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에서 장기간의 실험·시범연구를 통하여 확실한 검증을 거친 연후에 법제화해도 늦지 않으니 이번에는 유보 내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장주환 경북교육공동체시민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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