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곡군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를 운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사무소는 11일 당국의 확인증 없이 조경용 소나무를 운반한 혐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로 성모(48) 씨를 붙잡아 당초 허가본수보다 많은 소나무를 반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성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채취한 소나무 10그루 중 8그루만 소나무재선충병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뒤 칠곡군 왜관읍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옮기다가 칠곡군 지천면의 단속 초소에서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칠곡군 왜관읍에서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의 한 신축공장으로 소나무 1그루를 옮기던 권모(38) 씨가 같은 장소에서 적발됐다.
권 씨는 왜관에 있던 자신의 회사를 대구로 이전하면서 회사 정원에 있던 소나무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옮겨 심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김천시 남면 오봉리 금오산도립공원 내에서 김모(52) 씨가 조경용 희귀 대형 소나무(직경 50cm 수고 3m)를 허가없이 굴취하다가 적발됐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허가없이 이동하게 되면 반출금지구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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