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훈련과 능력 개발을 위한 '근로자 수강지원제도'와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도'가 15일부터 통합 운영된다.
대구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최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두 과정을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으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훈련과정을 구분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했고, 출·결석 관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경우 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요리·조리, 이·미용, 공인중개사 등 음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직종에 한해, 수강지원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 50%와 80%로 하향 조정했다. 변경 이전에는 정규직 80%, 비정규직은 100% 지원됐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경우 외국어 과정은 지원금액이 20시간 기준 4만 5천 원에서 5만 4천 원으로 20% 올랐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과정 개설이 단일화됨에 따라 훈련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다양한 직종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